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의 자유 (문단 편집) == 내용 == 양심의 자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심형성의 자유 * 양심실현의 자유 *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표명의 자유 * 양심에 따른 활동의 자유 *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 침묵의 자유[*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 * 양심추지의 금지[* 양심을 일정한 행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비유하자면 [[○○○ 개새끼 해봐]] 식의 사상검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일반적으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으로 양심을 만들어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이른바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도록 보호된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하며, 저런 생각은 하면 안된다.'고 강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심실현의 자유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쉽게 말해서, '난 내 양심에 따라 xx하겠다'는 것은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난 내 양심에 따라 xx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따를 여지가 많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실현을 통해 구체화되기 마련인데,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마저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해석된다. 예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야하느냐, 처벌해선 안되느냐와 관련된 논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018년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의 의무]]의 세부사항에는, 군사훈련,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등의 요소가 있다. 군사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을 강제하는 것에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양심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